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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
    全國登錄·申告體育施設業現況
    • 저자

      文化體育部

    • 발행처

      서울 : 文化體育部, 1994

    • 발행연도

      1994

    • 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      표제/책임표시사항 全國登錄·申告體育施設業現況 / 文化體育部
      출처정보 서울  |  서울 : 文化體育部, 1994  |  1994  |  일반도서
      형태정보 전자책  |  PDF  |  488 p.
      주제명 체육시설[體育施設]
    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-> 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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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
    文化體育法令集
    • 저자

      문화체육부.기획관리실문화체육부.기획관리실 편집[]

    • 발행처

      [서울] : 文化體育部, 1994

    • 발행연도

      1994

    • 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      표제/책임표시사항 文化體育法令集 / 문화체육부.기획관리실문화체육부.기획관리실 편집[]
      출처정보 ulk  |  [서울] : 文化體育部, 1994  |  1994  |  단행본
      형태정보 전자책  |  PDF  |  1책(가제식); 25cm
    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-> 601.5
      자료이용안내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.
    목차
    一. 一般
    大韓民國憲法 = 7
    政府組織法 = 29
    國家公務員法 = 91
 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= 127
   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= 237
    문화재 관리국 직제 = 303
    예술원 사무국 직제 = 319
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= 323
    국어심의회 규정 = 327
    문화재 관리국 지구 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= 331
    지방문화재 연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= 335
   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= 337
    문화부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= 355
    二. 文化藝術
    文化藝術振興法 = 363
 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= 367
  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규정 = 369
    大韓民國藝術院法 = 373
    대한민국 학술원 및 대한민국 예술원 의회원 수당지급 규정 = 377
    公演法 = 379
    공연법 시행령 = 389
    공연법 시행규칙 = 399
    映畵法 = 419
    영화법 시행령 = 429
    영화법 시행규칙 = 443
    영사기사 면허령 = 463
    音盤 및 비디오物에 관한 法律= 467
  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475
  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= 483
    著作權法 = 507
    저작권법 시행령 = 533
    저작권법 시행규칙 = 547
   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 = 565
  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569
    外國刊行物 輸入配布에 관한 法律 = 577
  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583
    三. 文化財
    文化財保護法 = 597
 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= 625
   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= 643
    문화재위원회 규정 = 737
    傳統建造物 保存法 = 741
    전통건조물 보존법 시행령 = 745
    전통건조물 보존법 시행규칙 = 749
    傳統寺刹 保存法 = 757
   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 = 761
    鄕校 財産法 = 765
    향교 재산법 시행령 = 769
    四. 文化施設
    地方文化院 振興法 = 773
   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= 779
    圖書館 및 讀書 振興法 = 789
   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= 803
    도서관 진흥법 시행규칙 = 819
  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= 837
   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= 839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= 847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= 855
    獨立紀念館法 = 869
   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규칙 = 873
   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대여 규칙 = 879
  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= 881
    국립현대미술관 대관 규정 = 885
  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= 887
   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= 891
    국립국악원 대관 규칙 = 897
    五. 體育
    國民體育振興法 = 901
 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= 915
 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= 937
  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= 947
    올림픽기장령 = 957
    體育施設의 설치·이용에 관한 法律 = 963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977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= 999
   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= 1079
    韓國馬事會法 = 1083
  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= 1095
    競輪·競艇法 = 1101
    경륜·경정법 시행령 = 1109
    경륜·경정법 시행규칙 = 1119
    동계 국제 종합 경기대회 지원위원회 규정 = 1129
    六. 靑少年
    靑少年基本法 = 1131
 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= 1153
  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= 1183
    韓國靑少年聯盟 育成에 관한 法律 = 1241
    스카우트活動 育成에 관한 法律 = 1243
    韓國海洋少年團聯盟 育成에 관한 法律 = 1245
    七. 其他
    民法 = 1247
    公益法人의 設立·運營에 관한 法律 = 1271
   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= 1277
    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 = 1287
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= 1291
 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= 1297
  •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
    著作權法令集
    • 저자

      한국.문화체육부 편

    • 발행처

      [서울] : 文化體育部, 1994

    • 발행연도

      1994

    • 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      표제/책임표시사항 著作權法令集 / 한국.문화체육부 편
      출처정보 ulk  |  [서울] : 文化體育部, 1994  |  1994  |  단행본
      형태정보 전자책  |  PDF  |  xi,99p.; 26cm
    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-> 011.2
     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내(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)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  국문목차
    tif
    表題紙= 0
    目茶= 0
    第1章 總則= 2
    第1條(目的)= 2
    第2條(定義)= 2
    第3條(外國人의 著作物)= 6
    第2章 著作者의 權利= 7
    第1節 著作物= 7
    第4條(著作物의 例示등) = 7
    第5條(2次的著作物)= 8
    第6條(編輯著作物)= 8
    第7條(보호받지 못하는 著作物등)= 9
    第2節 著作物= 10
    第8條(著作者등의 推定)= 10
    第9條(團體名義著作物의 著作者)= 11
    第10條(著作權)= 11
    第3節 著作人格權= 12
    第11條(公表權)= 12
    第12條(姓名表示權)= 13
    第13條(同一性維持權)= 13
    第4節 著作人格權의 性質·행사 등= 14
    第14條(著作人格權의 一身專屬性)= 14
    第15條(共同著作物의 著作人格權)= 14
    第5節 著作財産權= 15
    第16條(複製權)= 15
    第17條(公演權)= 15
    第18條(放送權)= 15
    弟19條(展示權)= 15
    弟20條(配布權)= 16
    弟21條(2次的著作物등의 作成權)= 16
    第6節 著作財産權의 제한= 16
    第22條(裁判節次등에서의 複製)= 16
    第23條(學校敎育目的등에의 이용)= 16
    第24條(時事報道를 위한 이용)= 17
    第25條(公表된 著作物의 引用)= 18
    第26條(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演·放送)= 18
    第27條(私的利用을 위한 複製)= 19
    第28條 (圖書館 등에서의 複製)= 19
    第29條(試驗問題로서의 複製)= 20
    第30條(點字에 의한 複製)= 20
    第31條(放送事業者의 一時的 錄音·錄畵)= 22
    第32條(美術著作物등의 展示 또는 複製)= 23
    第33條(번역등에 의한 이용)= 25
    第34條(出處의 명시)= 25
    第35條(著作人格權과의 관계)= 26
    第7節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= 26
    第36條(保護期間의 원칙)= 26
    第37條(無名 또는 異名 著作物등의 保護期間)= 26
    第38條(團體名義著作物의 保護期間)= 27
    第39條(繼續的刊行物등의 公表時期)= 27
    第40條(保護期間의 起算)= 28
    第8節 著作財産權의 讓渡·행사·消滅= 28
    第41條(著作財産權의 讓渡)= 28
    第42條(著作物의 利用許諾)= 29
    第43條(著作物의 去來提供 및 音盤의 貸與許諾)= 29
    第44條(著作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행사)= 30
    第45條(共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의 행사)= 30
    第46條(著作財産權의 消滅)= 31
    第9節 著作物利用의 法定許諾= 32
    第47條(著作財産權者不明인 著作物의 이용)= 32
    第48條(公表된 著作物의 放送)= 34
    第49條(公表된 著作物의 번역·발행)= 34
    第50條(販賣用 音盤의 製作)= 36
    第10節 登錄= 40
    第51條(實名의 登錄등)= 40
    第52條(登錄의 效力)= 41
    第53條(登錄의 節次등)= 42
    第3章 出版權= 44
    第54條(出版權의 設定)= 44
    第55條(出版權者의 義務)= 45
    第56條(著作物의 修正增減)= 46
    第57條(出版物의 存續期間등)= 46
    第58條(出版物의 消滅通告)= 47
    第59條(出版權 消滅후의 出版物의 配布)= 48
    第60條(出版權의 讓渡·제한등)= 48
    第4章 著作隣接權= 49
    第1節 通則= 49
    第61條(著作隣接權)= 49
    第62條(著作權과의 관계)= 51
    第2節 實演者의 權利= 51
    第63條(錄音·錄畵權 등)= 51
    第64條(實演放送權)= 51
    第65條(放送事業者의 實演者에 대한 補償)= 51
    第65條의2(實演者의 音盤의 貸與許諾)= 53
    第66條(共同實演者)= 53
    第3節 音盤製作者의 權利= 56
    第67條(複製·配布權)= 56
    第67條의2(音盤의 去來提供 및 貸與許諾)= 56
    第68條(放送事業者의 音盤製作者에 대한 補償)= 56
    第4節 放送事業者의 權利= 57
    第69條(複製 및 同時中繼放送權)= 57
    第5節 保護期間= 57
    第70條(保護期間)= 57
    第6節 權利의 제한·讓渡·행사등= 58
    第71條(著作隣接權의 제한)= 58
    第72條(著作隣接權의 讓渡 ·행사등)= 58
    第73條(著作隣接權의 登錄)= 58
    第5章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= 59
    第74條(著作物의 映像化)= 59
    第75條(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)= 60
    第76條(映像製作者의 權利)= 61
    第77條(映像著作物의 保護期間)= 61
    第6章 著作權委託管理業= 61
    第78條(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등)= 61
    第79條(監督)= 64
    第80條(許可의 取消등)= 64
    第7章 著作權에 관한 審議 및 紛爭의 調停= 66
    第81條(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)= 66
    第82條(機能)= 68
    第83條(調停部)= 69
    第84條(調停의 申請등)= 69
    第85條(出席의 요구)= 70
    第86條(調停의 成立)= 70
    第87條(調停의 不成立)= 70
    第88條(調停費用)= 71
    第89條(委員會 組織등)= 71
    第90條(經費補助)= 71
    第8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= 73
    第91條(침해의 정지등 請求)= 73
    第92條(침해로 보는 행위)= 74
    第93條(損害賠償의 請求)= 75
    第94條(不正複製物의 部數등 推定)= 76
    第95條(名譽回復등의 請求)= 76
    第96條(著作者의 死亡후 著作人格權의 보호)= 77
    第97條(共同著作物의 權利侵害)= 77
    第9章 罰則= 78
    第98條(權利의 侵害罪)= 78
    第99條(부정발행등의 罪)= 78
    第100條(出處明示違反의 罪등)= 79
    第101條(沒收)= 80
    第102條(告訴)= 80
    第103條(兩罰規定)= 80
    附則= 81
    제1조(목적)= 2
    제2조(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)= 18
    제3조(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)= 19
    제4조(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)= 20
    제5조(녹음물등의 보존시설)= 22
    제6조(지정의 취소)= 22
    제7조(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)= 32
    제8조(의견진술)= 33
    제9조(저작물의 번역·발행등의 승인)= 34
    제10조(승인의 통지)= 35
    제11조(번역·발행의 승인의 효력제한)= 36
    제12조(저작물법정이용의 표시)= 36
    제13조(보상금의 공탁)= 37
    제14조(승인신청의 기각)= 39
    제15조(신청주의)= 40
    제16조(등록신청)= 40
    제17조(등록신청자)= 41
    제18조(저작권등록부등)= 42
    제19조(등록증의 교부)= 42
    제20조(등록사항의 경정)= 43
    제21조(등록사항의 변경)= 44
    제22조(복제권자의 표지)= 45
    제23조(실연자단체의 지정)= 51
    제24조(업무규정)= 52
    제25조(회계)= 53
    제26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)= 53
    제27조(지정의 취소)= 54
    제27조의2(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권행사단체의 지정등)= 55
    제28조(음반제작자단체의 지정)= 56
    제29조(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신청)= 61
    제29조의2(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)= 63
    제30조(보고등)= 64
    제31조(청문의 절차)= 64
    제32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= 66
    제33조(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)= 67
    제34조(분과위원회의 설치)= 67
    제35조(위원의 대우등)= 67
    제36조(연구위원)= 68
    제37조(조정절차)= 69
    제38조(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)= 71
    제39조(사무국)= 71
    제40조(예산 및 결산등)= 72
    제41조(수수료)= 73
    附則= 81
    제1조(목적)= 2
    제2조(저작물이용 승인신청서)= 32
    제3조(보상금공탁의 신고등)= 37
    제4조(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)= 40
    제5조(저작권등록부등)= 42
    제6조(등본의 교부신청등)= 43
    제7조(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)= 61
    제7조의2(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등)= 62
    제8조(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등의 교부)= 63
    제9조(보고)= 64
    제10조(수수료)= 73
    附則= 81
    별표 및 별지= 87
  • 정부간행물 온라인 자료
    國際스포츠機構便覽
    • 저자

      한국.문화체육부 편

    • 발행처

      [서울] : 文化體育部, 1994

    • 발행연도

      1994

    • 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      표제/책임표시사항 國際스포츠機構便覽 / 한국.문화체육부 편
      출처정보 ulk  |  [서울] : 文化體育部, 1994  |  1994  |  단행본
      형태정보 전자책  |  PDF  |  329p.: 삽도; 23cm
    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-> 692.021
     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내(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)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  목차
    차례 = 1
    국제스포츠기구 = 11
    종목별경기단체 = 69
    육상 = 71
    축구 = 79
    테니스 = 87
    정구 = 97
    탁구 = 99
    핸드볼 = 104
    역도 = 108
    복싱 = 112
    빙상 = 116
    유도 = 122
    체조 = 131
    사이클 = 137
    농구 = 144
    배구 = 151
    럭비·훗볼 = 159
    레슬링 = = 163
    수영 = = 170
    야구 = 174
    스키 = = 179
    승마 = 184
    아이스하키 = 189
    하키 = 193
    검도 = 201
    사격 = 204
    펜싱 = 214
    태권도 = 220
    배드민턴 = 227
    조정 = 235
    로울러스케이팅 = 240
    요트 = 243
    볼링 = 250
    양궁 = 255
    카누 = 261
    골프 = 268
    근대5종 = 272
    수상스키 = 282
    산악 = 284
    보디빌딩 = 289
    세팍타크로 = 293
    수중 = 296
    우슈 = 300
    소프트볼 = 305
    루지 = 309
    참고자료 = 313
    역대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현황 = 315
    월드컵축구대회 = 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