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문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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表題紙= 0
目茶= 0
第1章 總則= 2
第1條(目的)= 2
第2條(定義)= 2
第3條(外國人의 著作物)= 6
第2章 著作者의 權利= 7
第1節 著作物= 7
第4條(著作物의 例示등) = 7
第5條(2次的著作物)= 8
第6條(編輯著作物)= 8
第7條(보호받지 못하는 著作物등)= 9
第2節 著作物= 10
第8條(著作者등의 推定)= 10
第9條(團體名義著作物의 著作者)= 11
第10條(著作權)= 11
第3節 著作人格權= 12
第11條(公表權)= 12
第12條(姓名表示權)= 13
第13條(同一性維持權)= 13
第4節 著作人格權의 性質·행사 등= 14
第14條(著作人格權의 一身專屬性)= 14
第15條(共同著作物의 著作人格權)= 14
第5節 著作財産權= 15
第16條(複製權)= 15
第17條(公演權)= 15
第18條(放送權)= 15
弟19條(展示權)= 15
弟20條(配布權)= 16
弟21條(2次的著作物등의 作成權)= 16
第6節 著作財産權의 제한= 16
第22條(裁判節次등에서의 複製)= 16
第23條(學校敎育目的등에의 이용)= 16
第24條(時事報道를 위한 이용)= 17
第25條(公表된 著作物의 引用)= 18
第26條(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演·放送)= 18
第27條(私的利用을 위한 複製)= 19
第28條 (圖書館 등에서의 複製)= 19
第29條(試驗問題로서의 複製)= 20
第30條(點字에 의한 複製)= 20
第31條(放送事業者의 一時的 錄音·錄畵)= 22
第32條(美術著作物등의 展示 또는 複製)= 23
第33條(번역등에 의한 이용)= 25
第34條(出處의 명시)= 25
第35條(著作人格權과의 관계)= 26
第7節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= 26
第36條(保護期間의 원칙)= 26
第37條(無名 또는 異名 著作物등의 保護期間)= 26
第38條(團體名義著作物의 保護期間)= 27
第39條(繼續的刊行物등의 公表時期)= 27
第40條(保護期間의 起算)= 28
第8節 著作財産權의 讓渡·행사·消滅= 28
第41條(著作財産權의 讓渡)= 28
第42條(著作物의 利用許諾)= 29
第43條(著作物의 去來提供 및 音盤의 貸與許諾)= 29
第44條(著作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행사)= 30
第45條(共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의 행사)= 30
第46條(著作財産權의 消滅)= 31
第9節 著作物利用의 法定許諾= 32
第47條(著作財産權者不明인 著作物의 이용)= 32
第48條(公表된 著作物의 放送)= 34
第49條(公表된 著作物의 번역·발행)= 34
第50條(販賣用 音盤의 製作)= 36
第10節 登錄= 40
第51條(實名의 登錄등)= 40
第52條(登錄의 效力)= 41
第53條(登錄의 節次등)= 42
第3章 出版權= 44
第54條(出版權의 設定)= 44
第55條(出版權者의 義務)= 45
第56條(著作物의 修正增減)= 46
第57條(出版物의 存續期間등)= 46
第58條(出版物의 消滅通告)= 47
第59條(出版權 消滅후의 出版物의 配布)= 48
第60條(出版權의 讓渡·제한등)= 48
第4章 著作隣接權= 49
第1節 通則= 49
第61條(著作隣接權)= 49
第62條(著作權과의 관계)= 51
第2節 實演者의 權利= 51
第63條(錄音·錄畵權 등)= 51
第64條(實演放送權)= 51
第65條(放送事業者의 實演者에 대한 補償)= 51
第65條의2(實演者의 音盤의 貸與許諾)= 53
第66條(共同實演者)= 53
第3節 音盤製作者의 權利= 56
第67條(複製·配布權)= 56
第67條의2(音盤의 去來提供 및 貸與許諾)= 56
第68條(放送事業者의 音盤製作者에 대한 補償)= 56
第4節 放送事業者의 權利= 57
第69條(複製 및 同時中繼放送權)= 57
第5節 保護期間= 57
第70條(保護期間)= 57
第6節 權利의 제한·讓渡·행사등= 58
第71條(著作隣接權의 제한)= 58
第72條(著作隣接權의 讓渡 ·행사등)= 58
第73條(著作隣接權의 登錄)= 58
第5章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= 59
第74條(著作物의 映像化)= 59
第75條(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)= 60
第76條(映像製作者의 權利)= 61
第77條(映像著作物의 保護期間)= 61
第6章 著作權委託管理業= 61
第78條(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등)= 61
第79條(監督)= 64
第80條(許可의 取消등)= 64
第7章 著作權에 관한 審議 및 紛爭의 調停= 66
第81條(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)= 66
第82條(機能)= 68
第83條(調停部)= 69
第84條(調停의 申請등)= 69
第85條(出席의 요구)= 70
第86條(調停의 成立)= 70
第87條(調停의 不成立)= 70
第88條(調停費用)= 71
第89條(委員會 組織등)= 71
第90條(經費補助)= 71
第8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= 73
第91條(침해의 정지등 請求)= 73
第92條(침해로 보는 행위)= 74
第93條(損害賠償의 請求)= 75
第94條(不正複製物의 部數등 推定)= 76
第95條(名譽回復등의 請求)= 76
第96條(著作者의 死亡후 著作人格權의 보호)= 77
第97條(共同著作物의 權利侵害)= 77
第9章 罰則= 78
第98條(權利의 侵害罪)= 78
第99條(부정발행등의 罪)= 78
第100條(出處明示違反의 罪등)= 79
第101條(沒收)= 80
第102條(告訴)= 80
第103條(兩罰規定)= 80
附則= 81
제1조(목적)= 2
제2조(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)= 18
제3조(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)= 19
제4조(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)= 20
제5조(녹음물등의 보존시설)= 22
제6조(지정의 취소)= 22
제7조(저작물이용의 승인신청)= 32
제8조(의견진술)= 33
제9조(저작물의 번역·발행등의 승인)= 34
제10조(승인의 통지)= 35
제11조(번역·발행의 승인의 효력제한)= 36
제12조(저작물법정이용의 표시)= 36
제13조(보상금의 공탁)= 37
제14조(승인신청의 기각)= 39
제15조(신청주의)= 40
제16조(등록신청)= 40
제17조(등록신청자)= 41
제18조(저작권등록부등)= 42
제19조(등록증의 교부)= 42
제20조(등록사항의 경정)= 43
제21조(등록사항의 변경)= 44
제22조(복제권자의 표지)= 45
제23조(실연자단체의 지정)= 51
제24조(업무규정)= 52
제25조(회계)= 53
제26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)= 53
제27조(지정의 취소)= 54
제27조의2(판매용음반의 대여허락권행사단체의 지정등)= 55
제28조(음반제작자단체의 지정)= 56
제29조(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신청)= 61
제29조의2(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)= 63
제30조(보고등)= 64
제31조(청문의 절차)= 64
제32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= 66
제33조(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)= 67
제34조(분과위원회의 설치)= 67
제35조(위원의 대우등)= 67
제36조(연구위원)= 68
제37조(조정절차)= 69
제38조(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)= 71
제39조(사무국)= 71
제40조(예산 및 결산등)= 72
제41조(수수료)= 73
附則= 81
제1조(목적)= 2
제2조(저작물이용 승인신청서)= 32
제3조(보상금공탁의 신고등)= 37
제4조(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)= 40
제5조(저작권등록부등)= 42
제6조(등본의 교부신청등)= 43
제7조(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신청서)= 61
제7조의2(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서등)= 62
제8조(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등의 교부)= 63
제9조(보고)= 64
제10조(수수료)= 73
附則= 81
별표 및 별지= 87